노동부, "실업급여, 은행계좌 압류되면 가족계좌로 받는다"
2011-01-19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실업급여 수혜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은행계좌가 압류된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그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여 수급자의 은행계좌가 압류된 경우, 실업급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노동부는 18일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세대의 가족 명의 계좌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그 이용이 불가능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가족계좌 지정·변경신청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 고용지원센터 심사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 수급자가 지정하는 동일세대 가족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계좌를 가족계좌로 확대할 경우 제도의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동일세대 가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전산시스템화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