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환매수제 내년부터 추진된다

中企직원 우리사주 6년 보유하면 근소세 전액감면

2016-02-0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비상장사들의 우리사주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요구 시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또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부 감면받는 안도 추진된다.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관련 보호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비상장사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은 현재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도 많은 근로자가 손실을 우려해 의무예탁기간인 만 1년이 지나면 주식을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많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시장매입 제외)한 우리사주가 대상이며 6년 이상 보유했을 때에만 사측의 환매수가 의무화된다.환매수 방안 추진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부터 6년이상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경우 6년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75% 감면된다.지금까지는 우리사주를 2∼4년 보유하면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근소세 감면 혜택을 줬다.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시행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최대 3년으로 연장해 매수 시기에 신축성을 부여하기로 했다.현재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기금은 상장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이듬해 회계연도 6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토록 의무화돼 있는데, 앞으로는 3년 내에만 취득하면 된다.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3월 중 제정하고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