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이용한 타짜들, 불법전파감지로 잡아
2011-01-20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통신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사기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19일 무선영상 몰래카메라와 무전기, 초소형 무선이어폰을 이용한 전문 사기도박단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20알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아산시 지역의 전파관리를 위해 설치된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 시스템에 지난 4일 사기도박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감지됐다. 따라서 관리소는 전파 송신위치를 추적하고,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도움을 받아 사기도박단 일당을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에 검거된 사기도박단은 도박현장에 있는 일당의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은밀히 장착한 후, 사전에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 영상을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실시간 무선 전송 되도록 했다. 또 차량에 있던 일당 2명은 이 영상을 수신해 생활무전기로 상대방 화투패를 도박현장에 있는 일당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이는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다.중앙전파관리소는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세관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불법감청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