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인천경찰 '여청 통합수사팀' 신설의 의의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김광수

2016-02-03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인천지역 8개 경찰서에는「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신설되어 운영 중이다.

이는‘15년 2월초 상반기 인사에 맞춰 인천 8개 경찰서를 비롯하여 전국 150개 경찰서 여성청소년 기능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실종자 수색·학교폭력 수사 요원을 통합 운용하면서 중요사건 발생 시 탄력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그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12년 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하달되고 이후 학교전담경찰관의 필요성 인식되면서 활동의 중요성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13년 하반기에는 여성청소년과에 성폭력 전담팀이 신설되어 형사기능에서 담당하던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게 되었다.

가정 폭력 사건은 몇 년간 각종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강력사건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어 사후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폭행하여 해당 보육 교사가 입건되었다.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영업폐쇄 처분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시설장은 정말 오랫동안 이룩해 놓은 꿈이 부서진 날이고 보육 교육 교사는 업무에 대한 회의에 휩싸여 있다. 이들 모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당시 사건 진행 과정을 보고 최근 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교사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종결하기 보다는 보육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보육 교사의 복지 문제이다.

아침에 출근하여 퇴근 시간까지 원생들의 뒷바라지에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다. 이는“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무환경이다.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도 많다. 시설장이 담당하도록 구성된 반을 보육교사로 하여금 떠맡게 되는 이유이다.

평가인증 준비와 기타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도 그렇고, 보육 교직원의 휴가에 대하여는“보수교육, 출산 휴가 등”으로만 특정되어 있어서 가사(家务事)와 병(病)으로 인한 휴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휴가로 인한 대체교사 배치에 대하여 언급하면 그만 두라는 말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시설장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복지 환경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말 어떤 근거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경찰서 여성청소년 기능이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척결 활동의 주무 부서로서 자리매김을 하여왔고 이제는 통합 수사팀이 신설되어 운영 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경찰서에서 소년범 처리를 담당하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이제는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로 격상되어 성폭력 사건 처리와 신상관리, 소년 사건 전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가출 실종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에서부터 탄력적인 대응 체계를 통하여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라는 사명일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체감안전도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