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기재위, '조세정책' 개정 핵심쟁점
연말정산·법인세 개편 논의될 듯
2015-02-0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2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쟁점은 연말정산 제도 개편과 법인세 인상 논의 등 조세 정책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최근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정책 기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조세 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경선에서 승리한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다음날인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서민 증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말정산 개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대안을 내놨다.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3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하지만 연말정산 개편이 각 계층별 세 부담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법인세율 인상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간접세 등을 인상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더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세 전문가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낮다는 것도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근로소득자의 실질 세 부담은 늘어났지만 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했다.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지난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에서 16.0%로 3.6%포인트 감소했다.실효세율이란 납세자가 실제 낸 세금을 본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공제,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다. 결국 정부가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 세금을 덜 걷었다는 것이다.이외에도 서비스산업법에 대해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한 서비스산업법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은 의료, 교육, 관광 등의 규제 완화는 안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야당에 전달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전면 개정이 없는 한 서비스산업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