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기름유출 유조선 선장 등 2명 구속, 정유사 등 6명 불구속

2011-01-20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대산항 기름유출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태안해경은 20일 충남 대산항 현대 오일뱅크 앞 해상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유조선 A호 선장 B씨 등 2명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위반으로 구속하고 선원 C씨등 2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 현장관리자 C씨등 2명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개항질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이다.해경에 따르면 유조선 선장등 4명은 지난해 12월 20일 밤 11시께 현대오일뱅크 7번 선석에서 벙커 C유 선적작업 중 이송탱크 밸브를 잠그지 않아 해치 문을 통해 벙커 C유 5.74톤을 해상으로 배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으로 도주한 혐의이다.또 화물의 선적 또는 하역 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정유사 현장근무자 D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개항질서법 23조(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및 환경관리법 제 22조 위반혐의가 인정돼 현재 불구속 수사중이며 자료 보강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