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G경기장 부실공사 묵인한 매립지공사 간부 3명 적발

경찰, 공사비 허위 청구 등 건설업체 공사 감독관 등 25명도 입건

2015-02-04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주한 인천AG 경기장 건설과 관련,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묵인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간부 3명이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수도권매립지 아시안게임 경기장인 드림파크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정상적인 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A(42)씨를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매립지공사 간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2차례에 걸쳐 모 건설업체로부터 경기장 건설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300만원의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수영장, 승마장 공사와 주변 조성공사 관련, 부정 견적서에 대한 검토 없이 비정상적인 계약을 해 매립지공사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55)씨 등 매립지공사의 또 다른 간부 2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매립지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체 8곳의 관계자 24명도 적발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이들 업체 가운데 4곳도 입건했다.

이들은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공사비 6천775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드림파크경기장은 매립지 내 건설된 수영장·승마장·골프장으로, 지난해 수영·수구·승마 등 아시안게임 5개 종목이 이곳에서 치러졌다.

또한 C건설(주)는 포장공사 전문건설 면허가 없음에도 A/G경기장 토목․포장공사 등을 D회사롭터 80억원에 하도급을 받고 감리업체와 매립지공사는 이를 묵인해 최종 시공사로 선정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