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음료 ‘당’ 성분 기준치 초과
롯데제과 등 식품업계 식품 안전불감증 도마에
2005-12-21 성승제 기자
특히, 일부 어린이 음료는 제품에 표시된 '비타민C'가 없거나 표시량 보다 부족게 나왔고, 발효유는 '당류'가 함유돼 있음에도 '무설탕', '설탕 무첨가'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중인 어린이 음료 11종과 발효유 9종을 대상으로 비타민C, 칼슘, 당류 등의 영양성분 함량과 식품 표시 관련 허위·과장여부 등을 조사·시험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어린이 음료 총 11종의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 등)함량을 시험한 결과, 100㎖당 평균 당류 함량이 12.9g으로 콜라(12.6g), 사이다(10.3g) 등 탄산음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쿠우 포도'(300㎖,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가 40.8g으로 당류 함량이 가장 많았고, '히야 오렌지 '300㎖, 롯데칠성음료(주) 37.2g, '뿌요소다 블루베리맛'(245㎖, (주)한국야쿠르트가27.9g 등의 순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FAO)'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당류(free sugar : 단당류와 이당류)는 총 열량의 10%미만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어린이 음료 1~2개의 섭취만으로 1일 당류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다.
반면, 발효유 9종의 1인분량 평균 당류 함량은 9.7g으로 어린이 음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의 수소이온농도지수(pH)를 시험한 결과, 어린이 음료가 평균 pH 3.4, 발효유가 평균 pH 3.8로 나타나, 음료를 자주 섭취하거나 입안에 오래 머금을 경우 충치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또는 성분함량에 비타민C가 표시된 15개 제품의 실제 비타민C 함량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이 제품에 표시된 '비타민C'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1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에 100㎖당 비타민 C가 27.5㎎함유된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표시량의 61% 수준인 16.8㎎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C의 경우 다른 원료의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제의 역할과 영양 강화의 목적이 있으나, 수분이나 열, 산소, 빛 등에 불안정하여 제품 유통 및 보관환경에 따라 손실될 수 있다.
어린이 발효유 9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당류(액상과당, 포도당 등)가 함유돼 있음에도 '무설탕', '설탕 무첨가'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당류가 함유돼 있지 않거나 그 함량이 매우 낮은 제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표시 오차범위 기준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당류·합성감미료 첨가 자제, '무설탕'·'설탕무첨가' 표시 시정조치, 치아건강을 위한 어린이 음료의 pH 개선 등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보호자에게는 어린이가 과량의 음료 및 발효유를 마시지 않도록 지도하고, 마신 후에는 양치질을 하거나 물로 입 안을 헹구는 등 치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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