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판결 놓고 민변 VS 시변 '반응 엇갈려'
민변 "PD수첩 무죄 판결 당연, 이념 공세 그만"
시변 "PD수첩 무죄 납득안돼…이념적·정파적 판결"
2010-01-20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법원이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환영'의 뜻을, 반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백승헌)은 20일 성명을 통해 "무죄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이 판결을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랜 심사숙고 끝에 해당 보도가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시사 보도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더러 표현의 자유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정부, 검찰, 언론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은 수가 과정에서 방송 작가의 7개월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그 중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개인의 인권을 고려치 않은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인 이번 판결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종래의 잘못된 행태를 버리고 인권과 공익을 수호하는 제자리 찾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공동 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은 20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PD수첩 측이 방송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사실 인정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PD수첩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과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 사회에 대혼란과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적개심이 하늘을 찔러 광적으로 일했다'고 드러낸 바와 같이 PD수첩의 의도적인 허위·왜곡 방송은 새 정부에 저항하고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이뤄줬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