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외국산 담배 못샀던 이유...KT&G '부당 영업' 때문
담뱃값 깎아주고, TV·파라솔 무상 제공...공정위, 다음 주 제재 예정
2016-02-05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우리도 왜 외산 담배를 취급하지 않는 이유를 몰라 속상하다. 휴게소뿐만이 아니라 코엑스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도 외산 담배는 모두 취급하지 않고 있다." " 이유를 꼭 밝혀 달라."한 외국담배 한국법인 임원은 <매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불만을 터트렸다.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KT&G가 자사 담배를 독점 공급하기 위해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를 상대로 담뱃값을 깎아주고, TV 등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설치해줬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 왔다.조사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다음 주 중으로 KT&G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KT&G가 이런 의혹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관련 기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외산담배 공급업체들과 소비자만 답답할 노릇이었다.이번 공정위 보도가 나오기 전 한국고속도로휴게소협회 관계자는 <매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군대 PX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는 ‘민족성’에 호소하며 예전부터 이어온 관행이며 고속도로의 담합이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이 관계자는 또 “협회 측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외산 담배 취급에 대해 소매상측에 권고를 해본적도 있다”며 “실질적인 결정권은 휴게소협회측이 아닌 판매권자에게 있어 그들에게 강제성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년간 KT&G와 소매업주들 간 모종의 거래를 의심했고, 결국 덜미가 잡힌 것이다.이와 관련해 KT&G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가 조사 진행 중이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외산 담배는 국산잎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급 안했던 관행이 지금까지 굳어진 같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부당한 물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그 부분도 조사가 더 진행 중이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KT&G는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사의 담배를 판매 또는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매상들에게 물품 대금을 깎아주거나 포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2013년에도 공정위로부터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