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혈병 치료제 가격인하 고시 취소” 판결
2011-01-22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백혈병 치료제로 쓰이는 ‘글리벡’에 대한 가격 인하 고시 취소되어 한 알 당 2만3044원의 가격이 유지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2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글리벡 상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복지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인하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고시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제인 스프라이셀의 효능과 다르다"며 "관세 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노바티스가 글리벡 400㎎을 등재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한국노바티스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거나 보험재정이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은 건강보험가입자 173명이 2008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글리벡의 약값 인하를 복지부에 신청하면서 촉발됐다.이후 복지부는 가입자들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지난해 글리벡 가격을 14% 가량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를 발표했다. 당시 글리벡 한 알 당 가격은 2만3044원이었으며, 고시 이후 글리벡 가격은 1만9818원으로 인하됐다.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복지부의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며, 복지부와 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11월 법원의 '8% 인하' 조정안도 모두 거부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