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경쟁사 비방광고로 공정위 '철퇴'

"경쟁사 제품 위험" 거짓광고로 시정명령

2015-02-1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이 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위험하다고 광고한 락앤락에 대해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등 위험천만하다”고 광고했다.락앤락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강화유리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락앤락은 특히 실험 영상을 이용해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 변화에 안전한 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다.공정위는 락앤락이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실험 영상자료를 사용하면서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실험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고 전했다.실제로는 232℃에서 80분간 노출됐을 때 파손됐지만 락앤락은 204℃에서 18분 노출했을 때 파손됐다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내열유리 용기의 내열성이 우수해도 모든 온도차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강화유리 용기도 현행 규정을 충족하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밝혔다.공정위는 락앤락이 연출된 이미지를 이용해 강화유리 용기의 표면이 하얗게 되는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백화현상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에 일어날 뿐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제3조)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부당광고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