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기자] 강원도는 2월 11일 도내농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돼지입식을 자제 토록 계열업체에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세종시 구제역 발생 돼지농가에서 철원으로 돼지가 불법으로 입식되어 철원군 입식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차원에서 전두수 살처분한지 하루만에 충북 단양군 소재 하림그룹의 양돈계열화업체인 선진(sunjin)의 종돈장(2월10일 양성판정)의 돼지가 춘천농장에 20두, 강릉농장에 300두가 입식된 사실이 확인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한 뒤,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강원도는 이번 입식한 계열농가(춘천, 강릉)에 대하여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전 두수 예방적 살처분 실시하고 발생농장 이동통제, 긴급 소독, 초동방역팀을 투입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예방적 살처분 주변 우제류(소, 돼지 등) 전 사육농가에 대하여 추가 예방백신 등을 추진 하고 있다.
도는 돼지 입식 자제에 동참하지 않는 계열업체 소속 계열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돼지 입식 자제에 동참하지 않은 계열업체에 대하여는 도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축산단체 등과 힘을 모아 해당업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사료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돼지를 입식할 경우 해당 돼지가 발생 시·군 또는 이동제한지역에서 반출된 돼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재차 확인토록 당부했다.끝으로 강원도는 축산농가에서 소독 및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구제역이 진정 될 때까지 타도 돼지 입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