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세종시 입법예고'…친박·민주 강력 '반발'
2010-01-25 서태석 기자
25일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의 입법예고를 두고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정부는 2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을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키로 결정했다. 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해당 부처가 입법 예고 이틀 전인 25일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 등에도 원형지를 공급,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혁신도시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시 및 혁신도시도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개정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입법 예고 이후 여론을 수렴한 뒤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친박계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이날 "세종시 수정안 입법 예고는 정치권을 온통 소용돌이에 몰아놓는 극심한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극구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언론도 정부와 여당의 홍보 대변하는 도구 되선 안돼"
우 대변인은 "입법 예고기간 중 진행되는 정부와 여당의 여론몰이, 조작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언론도 지나치게 정부와 여당의 홍보를 대변하는 도구가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중국 고전 '한비자(韓非子)'의 고사 '증자(曾子)의 돼지'를 언급하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4일 친박계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종종 이 고사를 인용하며 "신뢰는 전염되고 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증자의 돼지'는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고사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는데 아이가 따라간다고 보채자 아내는 '돼지를 잡아줄테니 집에 있으라'고 달랜다. 장을 본 아내가 돌아오자 증자가 돼지를 잡으려 했다. 이를 본 아내가 '아이를 달래려 한 말인데 정말 잡으면 어떡하냐'고 하자, 증자는 '어미가 자식을 속이면 자식이 어미를 믿지 않는다'며 돼지를 잡았다는 내용이다.박 전 대표는 "신뢰가 쌓이면 그 사회 전체가 신뢰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되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