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긴급복지 48시간 내 지원

개선안 마련, 시행…1개월 선지원 후 정산 방식

2016-02-13     김유성 기자
[매일일보]동대문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을 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저소득층이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장확인보다 신청인의 증빙서류에 근거해 지원여부를 결정했으나 이제는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서만 있으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기존에는 선지원에 따른 사후조사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부담이 있어 적극적인 초기 위기대응에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이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한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구는 긴급복지지원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구청에서만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던 것을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케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주민 접근성도 높인다. 특히 동대문구는 이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되면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동대문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희망의 1대1결연 사업’과‘동희망복지위원회’가 융합된 동대문형 특화사업인‘보듬누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