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구간 공사 담합 손배소 승소
대법원서 확정되면 634억 세수 확보
2016-02-14 이춘만 기자
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측인 SK건설, GS건설로부터 총 63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7월 SK건설과 GS건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체결 당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구간 705공구는 1천417억원, 706공구는 1천257억원에 낙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