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세가지
인천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배정훈 경장
2016-02-15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613만 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치매환자수는 12년 기준으로 52만 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 7천700명 이상이 치매로 인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치매노인의 실종은 미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다소 떨어져 신고가 늦어지기 때문에 발생지 주변에서 배회하는 실종자를 초기 수색으로 발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수색이 장기화 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러한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 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첫째, 집근처 지구대부터 전 경찰관서에서 등록 가능한 사전 지문 등록이다.이는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여 배회중인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며 경찰관서 내에서 신속한 등록 및 정보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둘째,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한 치매인식표가 있다.중앙치매센터에 등록 및 인식번호가 부여되며 치매인식표를 다리미를 이용 옷에 부착하는 것으로 배회 중인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며 필요서류가 없어 절차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셋째,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가능한 배회감지기가 있다.초기 부담금을 제외하면 월이용료가 2,970원으로 저렴하며 보호자 단말기로 대상자 위치 조회 및 안심구역(설정가능) 이탈시 보호자에 통보가 된다.또한 유사시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대상자의 생활 반경에 대한 수시 조회가 가능하다.독자는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세가지 방법의 실천을 적극 추천하지만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시민의식의 변화이다.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는 홀로 길을 헤매고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이러한 인식들이 변화하여 길 잃은 치매노인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치매노인의 실종은 예방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