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올 中企 32억 융자 지원

2016-02-20     강철희 기자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노원구는 올해 32억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융자대상은 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단, ‘서울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상반기 융자신청은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협약은행(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사전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특히 구는 올해 융자신청서 접수 전 취급은행을 통한 사전상담으로 담보능력 부족자를 1차 선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민원 불편사항을 감소토록 개선했다.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융자규모는 업체당 2억원까지 상·하반기 총 32억원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융자조건은 연 2.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업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 2% 금리로 융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