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 손해배상 책임 강해진다

공정위, 불공정한 은행 약관 금융위에 시정 요청

2016-02-2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고객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분석해 그중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의 약관 조항에는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손실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은행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고객이 손해를 본 만큼 배상하는 것이 민법에 부합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현재의 폰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은 은행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비스의 추가, 변경, 제한 등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현 약관은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해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거래처가 은행이 만족할 만한 담보를 제공하며, 환율·금리 등의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한 경우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공정위는 이 약관이 고객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시정을 요청했다.또 현재는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고객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의 해제·해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정위는 펌뱅킹(Firm Banking) 서비스와 관련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펌뱅킹은 통신료·보험료·렌탈료와 같이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동 납부하는 방식이다.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