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회 개최
2016-02-23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환경부는 오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할당대상업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급하고 이를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상쇄제도 개요와 외부사업 관련 지침에 대한 정책 설명,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준·가정·계산방법 등을 규정한 방법론, 상쇄등록부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설명회 참가신청은 배출권거래제 교육신청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는다.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