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대행업체 ‘횡포’ 심각…11개 업체 적발

“50만원짜리 가방 반품 비용 32만원 내라”

2016-02-24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반품·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위약금 등을 요구한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위즈위드’ 등 11개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최근 마치고 이르면 오는 3월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는 소비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구매 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의 80% 정도가 이들 구매 대행업체에서 발생한다.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반품 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가령 일부 구매 대행업체는 소비자가 50만원에 구입한 가방 제품에 보증서가 없어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하자 위약금으로 32만원을 지불하라고 강요했다. 또 ‘반품 택배비 5만원 이상’이라고 고지한 뒤 18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구입 당시 배송기간이 ‘15일 이내’라고 했지만 소비자가 한 달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자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는 교환,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