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에 보유세 폭탄 우려
땅값 상승률보다 세금 부담이 더 많아
2016-02-2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과세 표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양도세 및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4.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9.63%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 상승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평균 5.4%, 지방 시·군이 6.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지방은 세종·울산·나주 등의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수요 증가로 15.5% 상승해 시·도별 상승률 1위에 올랐다. 반면 세월호 사고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한 인천은 2.4%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세종에 이어 울산(9.7%), 제주(9.2%), 경북(7.4%), 경남(7.1%) 등 12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컸다. 반면 충남(3.6%), 광주(3.0%), 경기(2.8%), 대전(2.5%), 인천(2.4%) 등 5곳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작았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42% 하락한 뒤 2010년 2.51%, 2011년 1.98%, 2012년 3.14% 등 상승 추세를 기록했다.특히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상승폭이 커졌다.공시지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 모든 토지를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주로 사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쓰이는 별도 합산 대상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80억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박재완세무사사무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6번지 토지(330.9㎡)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30억7737만원에서 31억8656억원으로 3.55% 올랐는데 이 경우 총 보유세는 6.23% 오르게 된다.재산세(과세특례 불포함)는 지난해 1052만1000원에서 올해 1090만3000원으로 3.63% 오르지만 종합부동산세(농특세 포함)가 1495만4000원에서 1616만원으로 8.06%나 오르기 때문이다.또 부산 해운대구 중동 1404-18번지(311.0㎡)도 공시지가는 5.02%(9억2989만원→9억7654만원) 오르지만 보유세 부담은 7.35%(465만6000원→499만8000원)나 증가한다.재산세는 300만5000원에서 316만8000원으로 5.42% 뛰고, 종부세는 165만1000원에서 183만원으로 10.84%나 인상되기 때문이다.서울 종로구 내수동 72번지(9311.7㎡)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3.57%(1042억9104만원→1080억1572만원)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4.19%(6억706만원→6억3250만7000원)로 늘게 된다.서울 성북구 성북동 226-181(69㎡)의 경우 공시지가가 4623만원에서 4830만원으로 4.48% 높아져 재산세 부담액도 6만5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4.62% 늘었다.서울 강서구 방화동 620-115(456㎡)는 공시지가가 16억4160만원에서 17억88만원으로 3.61% 올라 재산세 부담은 3.77%, 종부세 부담은 5.18% 늘었다.대전 중구 사정동 461-9(167.8㎡)는 공시지가가 8096만3000원에서 8390만원으로 3.63% 늘어나 재산세 부담도 12만원에서 12만6000원으로 5% 늘었다.세종시 전동면 노장리 614-5(661㎡)은 공시지가가 1억2757만3000원에서 1억3220만원으로 3.63%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도 역시 17만9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3.35% 늘었다.박재완 세무사는 "보유세는 누진제가 적용돼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세율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며 "다만 세 부담 상한선 제도 때문에 최대 50%까지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