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연발생 경유차 저공해장치 부착 의무화 실행"

2011-01-26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중량 2.5톤 이상 7년 경과 경유차 등에 대해 저공해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공해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6개월~2년에 한번씩 받는 배출가스 종합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7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 중 서울시로부터 저공해이행 통보를 받은 차량이다. 특히,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저공해의무화 차량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치를 공급하는 제작사와 상담을 통해 저공해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차량정비를 잘 해서 매연농도가 10%이하인 경우는 신청을 통해 다음 검사시까지 저공해장치 부착이 유예 된다. 저공해장치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장치비용의 90%정도를 무상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되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부착 45~75일 사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에 합격을 해야 3년간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되고 저소득자에게는 장치비용의 95%를 무상지원한다. 그리고 LPG엔진개조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된다. 또한 승용 및 10인승이하 승합차가 저공해장치를 부착(개조)후 자치구 교통관련부서에서 전자스티카를 발급 받아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2,000원/회)가 50% 감면된다. 그리고 운행가능한 7년 이상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고철비 이외에 차량기준가액의 80%(2010.3.1일부터 저소득자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7년 이상된 경유차로서 지원금액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이다. 차종별 상한액은 총중량이 3.5톤 미만은 1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이 3,000~6,000cc미만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이상은 600만원 이다. 서울시는 "2009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 18만여대에 대한 저공해사업 등 다양한 미세먼지저감대책 추진을 통해 연평균 미세먼지농도가 2009년도의 경우 1995년 대기질 측정 이래 가장 낮은 54㎍/㎥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저공해사업을 통해 경유차 미세먼지 약 700여톤을 삭감했고, 서울의 공기질을 더욱 맑게 하기 위해 올해에는 경유차 이외에 공회전방지장치 부착 및 전기차 도입, 건설기계·이륜차 및 직화구이 음식점 배출가스저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추가 삭감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