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건설폐기물 불법투기.야적 물의
시측, 창원지점이 3년전부터 외부인 출입 통제해온 지역
2006-12-27 안미숙 기자
창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 사이 엘리베이터 등 실내 내부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석고보드 등 건설폐기물을 중앙동 92번지에 투기·야적한 사실을 민원인이 신고해옴에 따라 현장 확인을 거쳐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이러한 지역 특성을 감안했는지 지난 8월께 롯데백화점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차량을 이용해 이 지역으로 옮겨 노상에 투기·야적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국내 대형 유통점으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러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투기·야적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제거 조치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층취재, 실시간뉴스 매일일보 / www.sisaseoul.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