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건설폐기물 불법투기.야적 물의

시측, 창원지점이 3년전부터 외부인 출입 통제해온 지역

2006-12-27     안미숙 기자
롯데백화점 창원점이 건설폐기물을 불법 투기.야적했다가 창원시에 적발돼 대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됐다.

창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 사이 엘리베이터 등 실내 내부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석고보드 등 건설폐기물을 중앙동 92번지에 투기·야적한 사실을 민원인이 신고해옴에 따라 현장 확인을 거쳐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이 야적돼 있는 중앙동 92번지는 창원광장 인근의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사이에 소재한 3천840평의 토지로, 롯데 측에서 약 3년 전부터 외곽 펜스를 치고 출입구를 대형 철재대문으로 막고 경비까지 두며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러한 지역 특성을 감안했는지 지난 8월께 롯데백화점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차량을 이용해 이 지역으로 옮겨 노상에 투기·야적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국내 대형 유통점으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러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투기·야적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제거 조치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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