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헌법재판관 7명 위헌·2명 합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혼인·가정 유지는 자유 의지·애정에 맡겨야”

2015-02-26     민성아 기자

[매일일보 민성아 기자] 형법 241조에 규정된 간통죄가 법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함께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었는데,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에서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으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