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공사장 안전수칙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석홍 수원소방서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참여 당부
2016-02-26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배석홍 수원소방서장은 고양종합터미널에서 지난 해 5월 26일 오전 화재가 발생하여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소방공무원들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유독가스가 가득한 건물 내부로 들어가 연기를 마신 사람들을 구조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저는 그 참혹한 현장이 어떠할지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지금도 두려움에 더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지금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시행되는 대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제도와 함께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를 당부 드리고 자 이렇게 기고문을 쓰게 되었습니다.2008년 겨울 이천시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2011년 4월 광교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화재, 2012년 8월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 2013년 11월 구로디지털단지 공사장 화재 등 공사현장에서의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을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수칙 위반’ 즉,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알려진 바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없었다. 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공사현장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기에 이토록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현장안전 관리자 배치 △용접/용단 작업 시 가연물질과 이격거리 유지 또는 제거 △지하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중 환기 △가연성 도료, 우레탄 발포 작업 시 흡연 및 발화물질 휴대 금지 △혹한기 임시화로 취급주의 및 소화기 배치 △가스누출점검 △전기의 단락과 누전 확인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이 항목 중에 준수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것이 있는 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구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빨리빨리” 입니다. 그 많은 안전수칙을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지! 공사기간을 맞추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안전시설을 확보해가며 작업을 진행할 시간이 어디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저비용 고효율” 입니다. 경제적 가치도 없고 발생 확률도 낮은 화재에 대비해 인력과 자금을 투자 할 여력이 어디 있나! 하는 것입니다.단열을 위해, 미관을 위해 비용이 저렴하고 작업은 용이하며, 효율성이 높은 석유화학제품들이 공사현장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제품은 작은 불꽃이나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유독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를 쉽게 뿜어냅니다. 그리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되어 초기진화가 어렵게 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시 문제가 된 드라이비트 공법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이러한 구호들이 우리를 더 많은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빨리빨리” 대신 “안전안전”을 외치고, “저비용 고효율” 달성은 화재/추락/붕괴/폭발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임시소방시설과 안전설비를 확보하는 작은 투자로 공사를 무사히 끝내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을 지켜내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안전, 안전입니다.이러한 안전의식과 함께 물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화재는 우리에게 강력한 물리적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기준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시공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축허가 동의 대상물 중 인화물, 가연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 및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및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은 간이소화장치를, △연면적 400㎡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는 비상경보장치를, △바닥 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는 간이피난유도선을 각각 설치하여야 합니다.화재의 예방과 진압, 인명구조의 막중한 책임이 저를 포함한 소방공무원에게 있다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할 의무는 시민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공사는 법률에서 정한 임시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공직자는 청렴한 자세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법률을 집행하는 안전의 고리가 튼튼하게 연결된다면 언제나 안전한 현장, 언제나 행복한 가정,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