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中企적합업종 지정에 ‘아연실색’
영업규제 대형마트, 이번엔 문구류 매장 신설 제한 겹쳐
2015-03-0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어떤 품목이든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미 대형마트의 경우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영업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규제는 자칫 기업의 활동만을 저해시킬 수 있다. 대중소간 갈등 없는 상생방안이 시급하다.”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문구소매업 등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관련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동반위는 지난 달 24일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36개 업종 가운데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 등 5개 업종이 지정됐고, 지난해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중에는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이 재지정됐다.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해당 업종의 대기업은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인수합병(M&A)과 사업 확장을 자제해야한다.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폐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지 4년이지만, 올해도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새어나오는 상황.특히 문구소매업 중기적합업종 지정의 경우 동반위가 그동안 대형마트와 중소 문구업체들이 의견을 조율 중인 상황에서 강제 중재안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는 지난 달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기업 편향적인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연합회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려면 대·중소기업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동반위는 연합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형마트가 자율적으로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안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채택했다”며 비판했다.대기업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번 중재안은 각 대형마트가 학용문구 매장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학용품 할인행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동반위의 이번 결정으로 대형마트들은 매년 3월 신학기 때마다 열었던 문구 할인행사를 자제하고, 학용문구 매장 규모도 줄여야 하는 규제를 받게 됐다.대형마트 업계는 동반위의 사업 축소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한 대형마트 측은 “문구소매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상생 차원에서 인위적인 할인 행사 등을 열지 않는 등 사업 확산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문구용품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마트 영업수지에 큰 타격은 아닐 수 있으나 문구류를 납품했던 중소 협력사들의 손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적합업종 해제 기대감이 높았던 두부업계에서도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국산 콩을 사용한 제품은 이번 중기적합업종 결정에서 제외돼 CJ와 풀무원, 아워홈 등 대형 제조사들은 국산 콩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심에 빠졌다.식품업계 관계자는 “(두부가)중기적합업종에 재지정 돼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잘 따를 것"이라며 “국산 콩 소비에 대한 제한은 풀었기 때문에 국산 콩을 활용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동반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산콩 두부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더 이상 국산콩 두부 생산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으며, 농업계에서는 국산콩 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