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 제정

2016-03-03     김유성 기자
[매일일보]노원구가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노원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야외 운동기구 이용 및 설치가 급증하고 있고 세월호 사고 및 화재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에 노원구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주체 지정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 △안내 표지 부착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해 지난달 27일 공포했다.규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를 ‘관리부서’로 지정하고 설치 장소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치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신규 설치를 지양했다.또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별도의 안내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관리부서는 1년마다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