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름유출 삼성 책임제한…태안주민 재항고

2011-01-29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 법원의 삼성중공업 책임 제한 결정에 대해 태안 주민들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원회 29일 서울고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법적 무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까지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유류사고특별법개정특위구성을 해야한다"고 밝혔다.이어 "삼성그룹 임직원은 성과급 2조원을 받으면서 사고책임은 50억원만 부담한다"며 "말로만 사회공헌, 창조경영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의 오남성 변호사는 "10만 주민에게 3조7000억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액을 산정해 책임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지접 서산지원은 1년동안의 심리를 거쳐 삼성 측 크레인과 충돌했던 허베이스프리트호의 책임 한도를 1425억원으로 정했으나 삼성 측의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3개월 만에 결론을 지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항변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50억 4581만 3757원으로 제한(이자 포함 56억여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인선단(예인선 및 해상크레인 장착한 피예인선)은 선박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선장 등 행위가 단순한 과실의 범주를 넘어선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고 보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 결정을 인용한 바 있다. 개정 전 상법 746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해상에서 소속 크레인바지가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허베이스피리트호에와 충돌해 허베이스프리트호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제한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