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전자 감정으로 귀화 허위 신고 적발

2010-01-29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법무부는 "2009년 국적취득을 신청한 사람 119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신의 친자녀라고 거짓 신고한 4건의 허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예로, 한국인과 결혼을 목적으로 하여 국적을 취득한 중국 여성은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딸을 중국인 전남편 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위장하여 귀화허가를 냈다.하지만 유전자감정 끝에 무산되는 등 이와같은 사례로 법무부는 총 4건을 적발했다. 이밖에도 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이 자신들의 딸이라며 귀화신청한 딸도 유전자감정 결과 끝에 다른 사람의 자녀임이 밝혀졌고, 친자가 맞아도 절차가 까다로워 귀화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중국 여성은 한국인 남편과 이혼 후 중국인 전 남편과 재결합해 딸을 편법으로 연고가 없는 양자인 것처럼 위장입양해 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친자임이 확인되어 허위 서류 제출로 귀화가 거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