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무 편의제공으로 2억 챙긴 공무원 구속
2010-01-29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세무공무원이 세무편의 제공을 빌미로 업체측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는 "업체의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측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 박모씨(41)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7월 서울 용산세무서에 근무하는 도중 게임기 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이같은 세무관련 편의를 제공하여 금품 300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간 29차례에 걸쳐 모두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실제로 2006년 이 회사에 부가가치세 1억8000여만원을 환급받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2006년 11월 업체에게 자신의 처남 명의로 된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았으며 80여차례에 걸쳐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1억8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또한 박씨는 그 당시 이 업체 대표가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 상대방의 세무자료를 빼내 넘겨준 것도 밝혀졌다.한편 박씨는 밝혀진 자동차 수수나 접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