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내사자 신분 진술은 '자수' 아닌 '자백'"
2010-01-29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내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다시 사실을 말할 경우, '자수'가 아닌 '자백'일 뿐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끈다.
이는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한 사람이 나중에 자수서를 내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백'에 가깝다는 결론이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9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A(57)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이 밝혔다.이 날 재판부는 "자수라는 것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당국에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 표시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범행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한다"다고 말했다.그러므로 "A씨가 조사 초기엔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의자 신분일 때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인정한 이상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국회 건설교통부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있으면서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자수서를 내는 등범행 일체를 자백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란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