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 발표

건축부조리 근절 위한 교육 및 지도 점검

2016-03-05     이민서 기자
[매일일보]은평구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건축법에 따른 질서 확립을 위해 ‘2015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관련 등 건축상담을 상담전문가(건축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무료상담을 실시하는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건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및 건축공사 현장지도·점검 실명제를 실시하고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유형별)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소형건축물(연면적 2000㎡ 미만)은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열린공간(건축선후퇴부분 등)· 신고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연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또한 매 분기별로 전 분기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 건축주(소유자)에게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가구 수 변경·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등을 안내해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