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2016-03-05 이민서 기자
지원 규모는 총 3억원이며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으로 구분한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보건위생과를 방문하여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금별 사용 예시를 살펴보면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며 육성자금은 시설의 개선이나 업소의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