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물품 검사 강화

2016-03-0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한 여행객의 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최근 시행된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와 2년 내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반복적 미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를 조기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아울러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