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세 제보로 1조5천억원 추징

2016-03-0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1조5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제보를 통해서도 24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이 이뤄졌다.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제보가 1만9442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이를 통한 추징액은 1조5301억원으로 15.8%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1만2105건으로 전년 대비 37.6% 증가했고, 추징액은 2430억원으로 109.7% 늘어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제보 및 추징액이 늘어난 데 대해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 지난해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 986명을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 위촉하는 등 탈세 감시 환경을 조성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기업내부자의 탈세제보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탈세제보 내용의 질도 올라가 추징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올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 제보와 추징 실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국세청은 제보의 과세 활용도를 높이고자 분석작업을 강화하고, 제보자 신원보호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