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3배↑
2011-02-01 이정미 기자
[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지난해 서울시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일반식품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009년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종합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시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소 2124곳의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 무가지신문, 잡지, 인쇄물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99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해냈다.내용별로는 위반업체의 70곳(71%)이 질병 예방 및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의 광고를 한 업체가 21곳(2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업체는 8곳(8%)으로 나타났다.식품유형별 위반율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008년도 1382곳 중 106곳이 적발(위반율 7.7%)됐으나 지난해에는 542곳 중 23곳가 적발돼 위반율이 4.2%로 감소했다.일반식품은 2008년 2067곳 중 33곳이 적발(위반율 1.6%)됐으나 지난해에는 1582곳 중 76곳이 적발돼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많이 줄었으나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소비자의 구매유발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만회하기 위한 판매업자의 무분별한 상술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지난해에는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 신종플루 예방효과를 표시·광고하는 업소들이 다수 적발됐다.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토록하고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강력한 제재요청을 했다.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살펴봐야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통설을 이용해 온갖 질병에 특효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