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폭행사건 연루된 경찰들, '집유'

2010-02-01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직 경찰간부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최 전 청장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중단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장희곤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5년 퇴임 후 한화건설 비상임고문으로 영입된 최 전 청장은 2007년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들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 장 전 서장 등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중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에 1심 재판부는 "재벌그룹 회장 아들의 폭행사건을 그룹 차원에서 총동원해 은폐·축소하는 데 적극 가담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10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을 감안, 이들 모두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