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무혐의 유감 (ㅋ)” 개인홈페이지서 소회밝혀
2011-02-01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지난 29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신해철(42)이 개인 홈페이지에 처분에 대한 소회의 글을 남겼다.신 씨는 1일 오후, “예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쉽네요(ㅋ)”라는 문장을 서두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혐의 처분에 대한 소회의 글을 남겼다.
“표피적으로 보면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밝힌 신 씨는 “홈페이지에 미사일경축발언을 쓴 이유는 ‘증오와 공포의 무한 재생산’이라는 방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끊임없이 휘둘러대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과 조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어쩌다 국가보안법 이라는 고발 당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만, 나는 내가 태어난 이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나는 일개 음악인이지만 또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로 내가 생각하고 말 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혀 특유의 독설을 멈추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신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게재해 일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