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

생활임금 조례안 등 9개 안건 심의

2016-03-12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 제245회 임시회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회기 첫날인 13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군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이다.특히 이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은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구로구 및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자녀교육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의 시행을 위해 상정됐다.본회의 진행과정은 수화통역과 함께 구로구의회 홈페이지(www.guroc.go.kr) 를 통해 동영상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