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금 부당할인, 과징금 4천700만원

금감원 '보험료 할인근거 없이 1억2천만원 할인' 부당

2007-01-02     권민경 기자
[매일일보=권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한국전력과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 문책과 함께 과징금 4천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24일 "교보생명보험에 대해 지난 6월20일부터 7월15일까지 경영실태평가 및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5월 한전의 단체상해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할 근거가 없는데도 정당한 보험료보다 1억 2천 8백만원이 할인된 1억 9천 9백만원에 인수해 보험업법상 금지된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종합검사과정에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당초 교보생명은 입찰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한 손해보험사와 공동인수에 나섰다가 계약자의 이의제기로 무산되자 손해보험사가 인수하기로 약정했던 부분에 대해 교보생명요율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손해보험요율을 적용해 인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공정한 보험 모집질서와 거래여건의 조성을 위해 보험모집자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당초 한전과 계약을 할때 LG화재와 함께 공동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무산됐다" 며 " 때문에 한전에 애초에 약속했던 금액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책임을 느껴 보험료를 할인한 것이다" 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대해 경영실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유동성 부문이 양호한 수준이며 지급여력도 2004사업년도 당기순이익 증가, 후순위차입 등에 의해 실적이 개선돼 경영이 전반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kyoung@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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