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 불법 포획, 대형마트에 납품한 일당 적발

작년 7~12월, 전국 대형마트·일반 음식점 유통

2015-03-13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수십 톤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됐다.13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수십 톤을 전국 대형마트 등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인천과 부산의 수산물 유통업자 2명과 대형마트 구매담당자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 어린 꽃게 45톤은 정상규격의 꽃게와 섞여서 지난해 7~12월까지 전국 롯데마트 55개 지점과 일반 음식점 등으로 팔려나갔다. 이에 롯데마트 관계자는 “알면서도 그렇게 유통시켰을 리는 없다”며 “이번에 유통된 냉동꽃게 같은 경우는 배에서 잡으면 킬로수에 상관없이 냉동으로 작업이 된다”고 해명했다.이어 그는 “애초에 배에서 (크기가)기준 미달된 꽃게를 넣었다”며 “냉동으로 박스 포장이 돼서 오니까 마트 측에서도 알기 힘든 게 사실이다”고 덧붙였다.다만 “아직 경찰의 결과가 안나왔고 유통을 한 입장에서 책임 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