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유사 부당 행위 과징금 부과
통신위, '실속형 요금할인제 기존 가입자 가입 제한' 차별
2007-01-02 김경식 기자
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열린 제123차 전체회의에서 LGT가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운영하면서 기존 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등 부당 차별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경쟁사에서 자사로 번호이동을 유도하면서 경쟁사와 자사의 요금제를 사실과 다르게 비교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편 통신위는 KT-KTF간 망 이용대가 부당 산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KT가 KTF에게 16억4천만원의 정산차액을 추가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또 광고선전비 정산방법, 무선구내통신서비스 투자비 정산방법 등 2가지 위법행위를 시정,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통신위는 재 정산 금액이 전체 이용대가 5천85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로 낮고, 무선 구내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KT가 KTF에 과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열사간 부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통신위는 경기동부방송 등 28개 케이블TV방송사(SO)의 이용약관 위반행위건에 대해 시명명령과 함께 총 3억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케이블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타사전화 가입자라는 이유로 추가 우대조건을 제시했으며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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