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규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확대 검토

차주 소득산정 기준 재검토, 상호금융권 관리 방안도 마련

2016-03-1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더 엄격하도록 할 방침이다.다만,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인식이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의 비율이나 부채 총량관리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곧 가동할 가계부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검토해 상반기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구조개선프로그램 등 대응방향을 밝혔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에 나선 것이다.지난해 말 현재 1089조원으로 집계된 가계부채는 전세가격 급등과 주택구매 수요 증가로 내달 중 1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우선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 등을 선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다.다만, 정부는 DTI의 지방 확대가 회복세인 부동산 시장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적용 시기나 지역 등은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해 비수도권에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지역으로는 경남(5조원), 대구(4조6천억원), 부산(3조7000억원), 충남(2조6000억원), 세종시(1조1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당국은 또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산정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현재 DTI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을 토대로 급여, 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서류상 소득이어서 비정기적인 수입이 소득으로 잡히며 체납상태, 직업의 안정성 등 차주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으로 쏠리면서 토지,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이달말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정해 적용키로 했다.가이드라인은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10%포인트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차주의 신용도도 감안해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안도 검토된다.기재부 관계자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아직 그 수준이 관리 가능하고 당장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기본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며 “문제가 있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미세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해 상반기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