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김원웅 집시법, 유권문죄, 무권유죄"

2010-02-03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민주당 대전시당은 2일 서울에서 삼보일배를 하다 연행된 김원웅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집시법 적용과 관련,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집시법 적용으로 국민의 의사 표현을 막는다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난했다.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복도시 백지화와 4대강 정비사업, 미디어 악법 등을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지 않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김 전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집회 신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허돼 답답할 노릇"이라며 "정운찬 총리가 민심을 듣겠다고 여덟 번 씩이나 충청을 찾아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돌아갔으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6·2 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를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