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방 속 할머니 시신' 피의자에 무기징역 구형

2015-03-17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검찰이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의자 정형근(5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하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전모(71·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전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사건 당일 전씨와 소주를 마시다가 "좋아한다"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전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시신을 가방 속에 담아 유기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잠적해 도피하다가 범행 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오후 서울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