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과징금 100억 ‘나 지금 떨고 있니’
BC, 공정위 상대 소송 제기...패소 시 ’반쪽 카드‘ 전락
2007-01-05 김경식 기자
공정위는 지난 6월30일 BC카드 및 11개 회원은행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총 100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BC카드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BC카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불복,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 공정위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BC카드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 등 일부 가격 결정을 회원은행과 협의를 통해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BC카드 고유업무는 ”회원은행 관리에 있다“ 며 은행과의 수수료 가격결정을 담합행위로 판정하고 제재를 가한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의 이런 판정은 신용카드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BC카드 설립 취지에 비춰보자면 BC카드 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때문에 BC카드 측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업무 상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만약 행정법원에서도 이를 불공정 행위로 인정할 경우 BC카드는 가격결정 기능이 없어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BC카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신용 전산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그러나 BC카드 관계자는 “물론 BC카드 업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면서 “하지만 이것이 업무 축소나 또는 전산처리 업무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BC카드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 관련 업무 외에도 국책카드 관리, 상품개발, 마케팅 업무 등 많은 부분을 회원은행과 하고 있다” 며 “수수료 결정은 BC카드사가 하고 있는 가맹점 관리 업무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언론에서 BC카드가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 전산 업무만 담당하는 곳으로 기능 전환을 한다던가, 마케팅, 상품 출시 등의 업무를 포기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오보에 불과하다” 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BC카드가 향후 수수료 결정 업무를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가격 결정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는 “아직까지 검토 중” 이라고 덧붙였다.
<심층취재, 실시간뉴스 매일일보 / www.sisaseoul.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