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3월부터 보육료 지원 확대

2011-02-03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복지부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임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09년까지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아에 대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한다. 또한, 둘째아이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4인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이 초과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금년 1월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등 행정내부적인 효율성 제고를 통해 매년 보육료 재신청 등의 번거로움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