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검증된 자만 법관으로 임용해야…"

2010-02-03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 전 대법관)는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전보다 더 늘리는 등 법조일원화를 확대하는 위한법관 임용 개선방안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조일원화 확대 핵심은 예비 법조인들이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여러가지 실무 경험을 통해 검증된 자만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이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비롯한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을 1·2심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서 최소 2∼3년동안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검증된 몇명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이를 위해선 새법관이 되기위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기준도 뒷받침 되야하며 지금 현재 연수 수료자를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은 입법을 통해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앞으로 법조일원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재판연구관을 거쳐 바로 법관이 되는 비율은 줄여가면서 구체적인 비율은 향후 시행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한편, 대법원은 2005년부터 시행된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2006년 17명, 2007년 17명, 2008년 21명, 올해 27명 등 총 82명의 검사·변호사을 비롯한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