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대타협기구 '풀가동'…'제3 해법' 절충 시도
노조,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30년 기준 60% 첫 제시
2016-03-19 신재호 기자
[매일일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는 활동 시한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19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제히 가동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주력했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30년 가입 기준 60%(퇴직수당 미포함)로 제시했다.대타협기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연금개혁 분과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공무원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여·야·정(政)·노(勞)가 합의안 마련에 진통은 겪고 있지만 판을 깨지는 않은 채 올해 기준으로 3조원을 훌쩍 넘는 정부보전금 부담액을 어떻게 완화하느냐를 놓고 지속적으로 절충점 찾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오는 28일까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축하고 이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이를 다시 심의해 오는 5월2일까지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기도 하다.특히 이날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여당, 야당, 공무원 노조가 제시했던 의견을 절충한 ‘제3의 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져 합의안 마련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그동안 여권은 급여와 부담의 재설계 등 공무원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노조 측은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이나 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을 제시해왔다.대타협기구 소속의 한 인사는 “대타협기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반보씩, 한보씩 진척을 보고 있다”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연금 전문가들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혼합한 제3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연금의 직접적인 소득대체율은 연금지급액이 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생애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60%라면 연금지급액 등이 60만원이란 얘기다.현재 최대 가입기간인 33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최고 소득대체율은 62.7%이고,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다.국민대타협기구에 노조 측을 대표해 참석하고 있는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노후소득보장분과위 회의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은 30년 가입 기준 60%”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현재 (33년가입) 기준으로 최대 한도가 62.7%인데 2.7%포인트를 우리가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